「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7-03-02
- 의견제출 마감
- 2017-04-11
- 공포
- 2017-07-17
- 시행
- 2017-07-17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7-303호
개정이유 — 소음대책사업의 냉방시설 전기료 일부지원 기간을 확대하고,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주민번호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가 현행 법령에서 법률ㆍ시행령으로 개정(시행 '17.3.30)됨에 따라 소음대책사업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항 신설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란 법률 이 개정(법률 제14537호, 2017. 1. 17. 공포, 2017. 7. 18. 시행)됨에 따라 주민지원사업의 종류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소음대책사업 냉방시설 전기료 일부지원기간을 하절기 3개월에서 4개월로 확대안 제3조제1항 제5호
- 나소음대책사업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처리 조항을 신설안 제3조의2 신설
- 다
주민지원사업의 종류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함안 제12조 제2항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소음대책사업 냉방시설 전기료 일부지원기간을 하절기 3개월에서 4개월로 확대 (안 제3조제1항 제5호)
나. 소음대책사업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처리 조항을 신설 (안 제3조의2 신설)
다. 주민지원사업의 종류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함 (안 제12조 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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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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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7-12-26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3-02
- 예고 종료2017-04-11
- 공포2017-07-17
- 시행2017-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