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7-08-07
- 의견제출 마감
- 2017-09-22
- 공포
- 2017-12-26
- 시행
- 2018-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7-1185호
개정이유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란 법률 제17조에 따른 소음부담금 부과징수 개선을 위해 부과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소음부담금 부과기준 개선을 위해 항공기 소음등급의 구분을 6등급에서 5등급으로 개선안 제9조 제1항
- 나소음부담금 부과징수 개선을 위해 항공기 소음등급에 따른 금액을 조정안 제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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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소음부담금 부과기준 개선을 위해 항공기 소음등급의 구분을 6등급에서 5등급으로 개선 (안 제9조 제1항)
나. 소음부담금 부과징수 개선을 위해 항공기 소음등급에 따른 금액을 조정(안 제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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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7-07-1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8-07
- 예고 종료2017-09-22
- 공포2017-12-26
- 시행2018-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