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융합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3-16
- 의견제출 마감
- 2017-04-27
- 공포
- 2017-11-14
- 시행
- 2017-11-14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7-126호
개정이유 — 산업융합 신제품의 특성상 제조자 등이 적합성 인증 업무를 수행하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어, 국가기술표준원장으로 하여금 신청절차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제공인기관에서 발급한 시험성적서 등이 있는 경우 동일한 항목에 대하여 중복 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하게 하며, 산업융합지원센터가 적합성 인증 신청과 관련한 지원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가적합성 인증 신청 시 국가기술표준원에 지원기능 부여안 제12조 제1항 단서 신설
적합성 인증 신청시 신청서를 제출할 소관 중앙행정기관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국가기술표준 원장은 필요한 지원을 통해 제조자등의 신청절차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나해외공인기관 인증시 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 면제 근거안 제13조 제3항 제2호 단서 신설
공신력 있는 해외공인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경우 적합성 인증에 필요한 시험·검사 등 인증 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는 세부요건을 적합성인증협의체 협의대상에 추가함.
- 다산업융합지원센터로 하여금 적합성 인증 신청과 관련한 지원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안 제31조 제3항 제3호 신설
제조자 등의 적합성인증 제도 이용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산업융합지원센터가 적합성 인증 신청과 관련한 지원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라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업무 위탁대상기관 확대안 제38조 및 별표 5
적합성 인증 신청과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대상기관에 동법에서 지정한 산업융합지원센터를 추가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 절차를 지원하고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을 확대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적합성 인증 신청 시 국가기술표준원의 지원
산업융합 신제품의 특성상 어떤 기관에 인증을 신청해야 할지 정하기 어려운 경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제조자의 신청 절차를 도와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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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2조(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의 신청)
변경 전
제조자등이 소관 중앙행정기관을 정하기 어려우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자문할 수 있다.
변경 후
다만, 제조자등이 소관 중앙행정기관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필요한 지원을 통해 제조자등의 신청절차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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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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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적합성 인증
제품이 정해진 기술 표준이나 안전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고 증명하는 절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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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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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3-16
- 예고 종료2017-04-27
- 공포2017-11-14
- 시행2017-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