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 재입법예고에 반영된 원안: 2017-01-03 예고
- 입법예고
- 2017-03-21
- 의견제출 마감
- 2017-03-2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7-435호
- 가자동차 충전시설 건축면적 완화안 제119조제1항제2호가목 4
신설) 전기자동차의 충전시설 설치 유도 및 활성화를 위하여 「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과 그 시설과 함께 설치된 충전 전용 주차 구획 부분의 건축면적 산정을 완화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과 관련 주차 구획의 건축면적 산정 기준을 완화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충전시설 건축면적 산정 완화
소관 부처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과 그 시설과 함께 설치된 충전 전용 주차 구획 부분의 건축면적을 완화하여 산정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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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19조제1항제2호가목4)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의5에 따른 충전시설) 및 그 시설과 함께 설치하는 충전 전용 주차구획 부분 : 2미터 이하의 범위내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라 이 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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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면적
건축물의 외벽이나 기둥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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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붙임)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재입법예고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붙임)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재입법예고 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0:43)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건축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6-11-1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3-21
- 예고 종료2017-03-2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