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 입법예고
- 2017-03-30
- 의견제출 마감
- 2017-05-09
- 공포
- 2017-11-27
- 시행
- 2018-08-18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7-260호
개정이유 — 국내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신고와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유, 해외 유전자원에 대한 절차 준수 신고 등을 내용으로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4533호, 2017. 1. 17. 공포)됨에 따라 법률과 대통령령에서 환경부령으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국내 유전자원에 대한 신고 대상자 추가안 제2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국내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신고 대상자를 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외국에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를 가진 법인으로서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함.
- 나각종 신고서, 신고필증 등의 서식 규정안 제3조에서 제6조까지
국내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신고, 접근 변경신고, 해외 유전자원의 절차 준수 신고 및 조사 등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신고서, 신고필증, 검사공무원 증표 등 서식을 규정함.
- 다협의회와 실무협의회 구성ㆍ운영안 제7조, 제8조
협의회 위원의 임기, 의결정족수 등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과 실무협의회의 위원장, 구성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라수수료안제9조
접근신고 및 절차준수 신고는 1만원, 접근 변경신고는 5천원의 수수료를 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국내외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용에 관한 신고 절차와 서식, 수수료 등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신고 대상자 확대
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나 외국에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국내 법인도 유전자원 접근 신고 대상에 포함하여 생물주권을 강화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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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안 제2조
변경 전
해당 내용 없음
변경 후
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외국에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를 가진 법인으로서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접근 신고 대상자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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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규칙은 나고야 의정서가 우리나라에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하며, 다만 서식 관련 조항(제3조~제6조)과 수수료 관련 조항(제9조)은 의정서 효력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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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원
생물체로부터 얻은 유전 정보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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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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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3-30
- 예고 종료2017-05-09
- 공포2017-11-27
- 시행2018-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