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 입법예고
- 2017-03-30
- 의견제출 마감
- 2017-05-09
- 공포
- 2017-08-16
- 시행
- 2017-08-17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7-259호
개정이유 — 생물 유전자원 이용시 제공국의 사전승인과 이익 공유를 요구하는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에 관한 생물다양성에 관한 협약 나고야의정서」의 발효(2014. 10. 12) 및 국제적인 이행체계 구축에 대응하여 국내 이행법률인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4533호, 2017. 1. 17.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임.
- 가국가책임기관과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의 업무 추가안제3조, 제12조
국가책임기관의 업무로 국내 유전자원의 이용현황과 이익 공유의 합의(상호합의조건) 체결 및 이행 현황에 관한 조사ㆍ관리를 추가하고,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의 업무로 국가연락기관등의 업무지원, 유전자원정보공유체계의 구축ㆍ운영, 국제협력 및 인식제고 업무를 추가로 규정함.
- 나국내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신고의 세부사항 규정안제4조
외국인등이 국내 유전자원에 접근시 신고할 사항으로 신고인의 인적사항, 접근하려는 유전자원, 접근 목적과 용도, 상호합의조건 체결 유무 및 그 내용 등을 규정하고, 추후 상호합의조건 체결시 확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다국내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변경신고의 세부사항 규정안제5조
접근 변경신고의 대상으로 유전자원에 접근하려는 목적 또는 용도의 변경, 유전자원 수량 또는 농도의 100분의 10이상의 증가(미생물제외), 상호합의조건의 변경을 규정하고 변경신고의 경우 접근신고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 라내국인의 접근신고 대상등안제6조
내국인이 국내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할 수 있는 사안으로 다른 국가 또는 제3자의 요구에 따라 적법하게 유전자원에 접근하였음을 확인받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을 규정하고 제4조에 따른 접근신고와 제5조에 따른 변경신고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 마해외 유전자원에 대한 절차 준수의 신고 세부사항 규정안제8조
해외 유전자원을 국내에 이용하는 자의 절차 준수 신고사항으로 신고인의 인적사항, 제공국의 사전승인 획득여부, 상호합의조건 체결 유무 및 그 내용 등을 규정함.
- 바해외 유전자원에 대한 절차 준수의 조사안제10조
국가점검검기관의 장은 절차 준수의 조사를 위해 해외 유전자원을 국내에 이용하는 자에게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해시설 등에 출입하여 검사할 수 있도록 하고, 출입 검사의 사전통보 및 증표 제시 등 절차를 규정함.
- 사협의회의 구성ㆍ운영안제14조
위원장을 환경부차관으로 하는 등 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 국가책임기관 및 국가점검기관의 소관의 결정 등 협의회 심의사항, 실무협의회의 구성 등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
- 아과태료안제18조
접근 신고 및 접근 변경신고의 위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액, 과태료 경감의 경감 등 과태료 부과기준을 별표1로 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유전자원의 접근과 이용, 그리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을 공정하게 나누기 위한 법적 절차를 구체화하고 관련 기관의 업무와 과태료 기준 등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국가책임기관 및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 역할 강화
소관 부처는 국가책임기관이 국내 유전자원의 이용 현황과 이익 공유 합의(상호합의조건)를 더 꼼꼼하게 조사하고 관리하도록 하고,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가 정보공유체계 구축과 국제협력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조(국내 유전자원등에 대한 변경신고 등)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유전자원의 목적이나 용도가 바뀌거나, 수량 또는 농도가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미생물 제외) 등을 '변경신고' 대상으로 정하며, 이 경우 기존 신고 절차를 따르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 제1조에 따르면 이 시행령은 나고야의정서가 우리나라에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되지만, 제4조부터 제8조, 제10조, 제18조는 그로부터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상호합의조건
유전자원을 제공하는 국가와 이용하는 국가 또는 기관이 유전자원의 이용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을 어떻게 나눌지 미리 약속한 조건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유전자원법 시행령).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0:43)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3-30
- 예고 종료2017-05-09
- 공포2017-08-16
- 시행2017-0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