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4-20
- 의견제출 마감
- 2017-04-24
- 공포
- 2017-05-08
- 시행
- 2017-05-08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7-48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17조의4에 따라, 성과평가 대상인 한시조직에 대하여 2년간의 운영 성과를 평가한 결과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에 두는 해양수산생명자원과를 정규조직으로 전환하고 한시정원 3명(4급 1명, 5급 1명, 연구사 1명)을 해양수산부 공무원 정원으로 전환하며,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에 두는 해양예보과를 정규조직으로 전환하고 한시정원 2명(4급 1명, 연구사 1명)을 해양수산부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으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 됨에 따라 전환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고, 한시조직의 존속기한을 삭제하는 등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국립수산과학원에 육종연구센터 내 해조류 보급 전담 인력 1명(연구사1)과 참다랑어 연구·산업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연구사1)을 증원하는 등의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 됨에 따라 해당 기관의 정원표에 증원된 정원을 반영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한시조직의 정규조직 전환에 따른 인력 정원 반영과 국립수산과학원의 연구 인력 증원을 반영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한시조직의 정규조직 전환 및 정원 반영
해양수산생명자원과와 해양예보과를 정규조직으로 전환함에 따라, 해당 조직에 배치된 인력(총 5명)을 정규 공무원 정원으로 전환하고 관련 규정을 정리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6조(성과평가제가 적용되는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변경 전
해양수산생명자원과, 국립해양조사원 해양예보과 및 항만기술안전과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32와 같다.
변경 후
항만기술안전과 (…현행과 같음…).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한시조직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만 운영하기로 정해진 조직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직제시행규칙 조문별개정사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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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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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4-20
- 예고 종료2017-04-24
- 공포2017-05-08
- 시행2017-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