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 입법예고
- 2017-04-20
- 의견제출 마감
- 2017-04-24
- 공포
- 2017-05-08
- 시행
- 2017-05-08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7-481호
개정이유 —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17.3.21, 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선체조사위원회 정원 및 조직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함
- 가위원회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내지 제12조
- 나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 다위원회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 라전문위원 등에 관한 사항안 제15조
- 마증인 등의 보호에 관한 사항안 제16조
- 바수당 지급 등에 관한 사항안 제17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조직, 정원, 수당 지급 등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위원회 조직 및 인력 구성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소위원장 2명과 사무처장 1명을 포함한 조직 체계를 세우고, 조사·운영지원 등 구체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와 정원을 정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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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안 제2조 내지 제12조
변경 전
정원 및 조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이 대통령령으로 위임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위원회의 정원을 53명(상임위원 3명 포함)으로 하고, 소위원장과 사무처장을 포함한 조직 체계와 각 부서의 역할을 상세히 규정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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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사무처 존속기간이 끝날 때 파견된 공무원은 원래 소속 기관의 정원으로 간주한다는 경과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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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이 정하는 명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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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170416 조문별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시행령 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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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4-20
- 예고 종료2017-04-24
- 공포2017-05-08
- 시행2017-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