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촉진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7-04-20
- 의견제출 마감
- 2017-05-3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7-215호
개정이유 — 중소기업 용어를 중소·중견기업으로 정리하는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를 추진하려는 것임
- 가“중소기업 용어 정리안 제10조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수행하는 산업기술혁신사업에서 ‘중소기업’ 용어를 ‘중소·중견기업’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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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중소기업 용어 정리(안 제10조)”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수행하는 산업기술혁신사업에서 ‘중소기업’ 용어를 ‘중소·중견기업’으로 변경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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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법령안법령안(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 170414.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산촉법시행령) - 170418 (규제영향분석서 작성시스템 활용).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제개정이유서(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0:40)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4-20
- 예고 종료2017-05-3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