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촉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7-04-20
- 의견제출 마감
- 2017-05-30
- 공포
- 2017-09-15
- 시행
- 2017-09-15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7-214호
개정이유 — 동일한 사유의 위반 행위를 반복하는 경우 최대 참여제한 기간 확대, 실패·중단 과제에 대한 제재 감면 기준 신설, 사업비 환수 기준 신설 및 중소기업 용어 정리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를 추진하려는 것임.
- 가동일한 사유의 위반행위를 반복하는 경우 최대 참여제한 기간 확대안 제14조의3제4항 개정, 별표 3 신설
1) 정당한 절차 없이 연구 개발 내용을 누설하거나 유출, 연구개발비를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수행 등의 참여제한 행위를 반복하는 경우 횟수 누적에 따른 참여제한 기간을 10년 이내로 규정함.
2) 동일 과제에서 둘 이상의 위반행위를 하였고, 과거에 그 중 하나와 동일한 사유로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10년까지 참여제한 기간을 합산할 수 있도록 함(현행 5년).
- 나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경우 제재 감면 가능 근거 등 신설안 제14조의3제8항 신설
실패사업이나 중단사업의 경우라도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참여제한이나 사업비 환수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조항 등을 신설함.
- 다사업비 환수기준 신설안 제14조의3제9항 신설, 별표 4 신설
법 개정 내용에 따라, 사업비 환수 기준·범위 등 세부사항을 대통령령에 신설함.
- 라중소기업 용어를 ‘중소·중견기업’으로 변경안 제53조 및 제55조 개정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설립 참여주체와 지원 사업에서 중견기업 용어를 명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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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동일한 사유의 위반행위를 반복하는 경우 최대 참여제한 기간 확대 (안 제14조의3제4항 개정, 별표 3 신설)
1) 정당한 절차 없이 연구 개발 내용을 누설하거나 유출, 연구개발비를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수행 등의 참여제한 행위를 반복하는 경우 횟수 누적에 따른 참여제한 기간을 10년 이내로 규정함.
2) 동일 과제에서 둘 이상의 위반행위를 하였고, 과거에 그 중 하나와 동일한 사유로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10년까지 참여제한 기간을 합산할 수 있도록 함(현행 5년).
나.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경우 제재 감면 가능 근거 등 신설(안 제14조의3제8항 신설)
실패사업이나 중단사업의 경우라도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참여제한이나 사업비 환수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조항 등을 신설함.
다. 사업비 환수기준 신설(안 제14조의3제9항 신설, 별표 4 신설)
법 개정 내용에 따라, 사업비 환수 기준·범위 등 세부사항을 대통령령에 신설함.
라. 중소기업 용어를 ‘중소·중견기업’으로 변경(안 제53조 및 제55조 개정)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설립 참여주체와 지원 사업에서 중견기업 용어를 명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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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법령안법령안 (산업기술혁신사업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170414.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산촉법시행령) - 170418 (규제영향분석서 작성시스템 활용).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제개정이유서(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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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4-20
- 예고 종료2017-05-30
- 공포2017-09-15
- 시행2017-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