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5-10
- 의견제출 마감
- 2017-05-15
- 공포
- 2017-06-20
- 시행
- 2017-06-20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7-55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해양수산부에 어선안전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증원하고, 어업관리단 제주어업관리사무소를 남해어업관리단으로 승격하여 기관 운영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운영지원과를 신설하며, 이에 필요한 인력 1명(4급 1명)을 증원하고, 남해어업관리단에 2019년 5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 조직으로 어업지도과를 신설하여 어업 지도· 단속, 지도선 운항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하며, 이에 필요한 한시정원 1명(5급 1명)을 증원하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전주지원을 신설하여 내륙 지역 수산물 안전사고 대응 및 수출수산물 검사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하며, 이에 필요한 인력 4명(5급 1명, 6급 1명, 7급 1명, 9급 1명)을 증원하고, 국립해양조사원에 극지 수로조사와 해도제작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증원하며, 지방해양수산청에 공공기록물 관리에 필요한 인력 6명(연구사 6명),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 협약에 따른 해사노동인증검사 인력 1명(6급 1명), 보령·서천 지역 민원사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을 각각 증원하는 내용으로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7. . . 공포·시행)되고, 국립수산과학원에 육종연구센터 내 해조류 보급 전담 인력 1명 (연구사1)과 참다랑어 연구·산업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연구사1)을 증원하는 등의 내용으로「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7. . . 공포·시행)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의 정원을 반영하는 한편, 종전에 2종 항만배후단지 개발 및 사업시행 업무를 항만지역발전과장이 분장하던 것을 앞으로는 항만투자협력과장이 분장하도록 조정하여 1종 항만배후단지 개발 업무까지 관장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항만배후단지 업무의 통합 관리와 해양수산 분야 인력 증원 및 조직 개편 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항만배후단지 업무 통합
기존에 항만지역발전과에서 담당하던 2종 항만배후단지 개발 및 사업시행 업무를 항만투자협력과로 옮겨서, 1종과 2종 항만배후단지 업무를 한곳에서 통합하여 관리하도록 바꿀 예정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1조(항만국) 제5항 및 제6항
변경 전
항만지역발전과가 2종 항만배후단지 개발 및 사업시행 업무를 분장함
변경 후
항만투자협력과가 1·2종 항만배후단지 개발 및 사업시행에 관한 업무를 분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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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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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분장
어떤 업무를 나누어 맡는 것을 말해요. 예를 들어 '과장이 어떤 업무를 분장한다'는 것은 그 과장이 해당 업무를 책임지고 처리한다는 뜻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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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직제시행규칙 조문별개정사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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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5-10
- 예고 종료2017-05-15
- 공포2017-06-20
- 시행2017-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