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 입법예고
- 2017-05-30
- 의견제출 마감
- 2017-06-09
- 공포
- 2017-06-27
- 시행
- 2017-06-28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17-146호
개정이유 — 중재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법률 제14471호, 2016.12. 27. 공포, 2017. 6. 28.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중재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중재산업발전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 중재산업 진흥기반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교육 주관기관의 지정 요건·절차 등 동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중재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절차안 제2조
1)중재산업 진흥 기본계획 개시 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2)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법무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함
- 나중재산업발전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9조
1)중재산업의 진흥에 관하여 법무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중재산업 발전자문위원회를 둠 2)위원회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함
- 다중재산업 진흥기반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안 제10조
중재산업 진흥기반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 외에 법무부장관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규정함
- 라교육 주관기관의 지정 요건·절차안 제12조
1)교육 주관기관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적합한 교육시설 및 설비, 전문교수요원, 교육운영조직, 운영계획을 갖추어야 하도록 규정함 2)교육 주관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경우 당해 교육 주관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함
- 마국제중재의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안 제13조
국재중재의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 외에 국제중재 관련 국제회의 개최 등 법무부장관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규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중재산업 진흥에 필요한 기본계획 수립,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교육 주관기관 지정 등 관련 사항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체계적인 중재산업 육성 기반 마련
중재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시기와 공고 절차를 명확히 하고, 법무부장관이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체계적인 정책 추진을 돕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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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중재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변경 전
해당 조문 없음
변경 후
법무부장관은 중재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계획 시작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해야 하며, 이를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법무부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해요. 또한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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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부칙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2017년 6월 28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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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
분쟁이 발생했을 때 법원이 아닌 제3자의 결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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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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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5-30
- 예고 종료2017-06-09
- 공포2017-06-27
- 시행2017-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