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10-17
- 의견제출 마감
- 2025-11-26
- 공포
- 2025-12-30
- 시행
- 2025-12-30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5-1202호
개정이유 — 2명 이상 부단체장을 두는 지방자치단체(광역, 특례시) 중 별정직 부단체장 임용 시 광역 시?도만 공고 생략이 가능하나, 특례시까지 확대하여 임용권자의 인사권을 강화하고, 병가와 질병휴직을 연속하여 사용하는 경우 신속히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병가 시작일부터 충원이 가능하도록 개정
- 가별정직 부단체장 임용시 공고 생략가능 범위를 전 지자체로 확대안 제7조
2명 이상 부단체장을 두는 지자체(광역, 특례시) 중 별정직 부단체장 임용시 광역 시?도만 공고 생략이 가능하나 특례시까지 적용 확대
- 나병가와 질병휴직을 연속 6개월 이상 사용 시 충원 가능안 제10조
「지방공무원 임용령」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별정직공무원이 병가-질병휴직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사용시 병가 시작일부터 결원 보충 가능하도록 개정
- 다기타 운영상 나타난 미비사항 개선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부단체장 임용 공고 생략 범위를 넓히고, 병가·질병휴직 연속 사용 시 결원 충원과 징계 시 처분사유 설명서 교부를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별정직 부단체장 임용 공고 생략 범위 확대
현재는 부단체장을 2명 이상 두는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광역 시·도만 별정직 부단체장을 임용할 때 공고를 생략할 수 있어요. 개정안은 이 범위를 특례시까지 넓히는 내용이에요.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는 별정직으로 보하는 부시장·부지사는 모두 공고를 생략할 수 있게 한다고 밝혀요. 소관 부처는 이렇게 하면 더 빨리 임용할 수 있다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7조제1항제4호(임용 공고 생략 사유)
변경 전
「지방자치법」 제123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 또는 부지사를 임용하는 경우 공고를 생략할 수 있음
변경 후
앞부분의 「지방자치법」 제123조제2항 단서 인용을 빼고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 또는 부지사를 임용하는 경우'로 고침(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기준: 모든 지방자치단체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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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는 이 영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어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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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지방별정직공무원
일반 공채 시험이 아니라 특별한 자격이나 신임을 바탕으로 임용하는 지방공무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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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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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1-10-12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10-17
- 예고 종료2025-11-26
- 공포2025-12-30
- 시행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