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1-10-12
- 의견제출 마감
- 2021-10-2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1-574호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21.1.12. 공포) 및 「지방공무원법」(’21.10.8. 공포예정) 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지방의회 의장까지 임용권이 확대됨에 따라 관련 규정 정비하고자 함
- 가임용권자의 범위에 지방의회의 의장 추가안 제3조
1)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임용권이 지방의회 의장까지 확대됨에 따라 임용권자에 지방의회의 의장도 추가
- 나시험실시기관에 지방의회 인사위원회도 포함(안 제6조)안 제6조
1) 지방의회 의장까지 임용권이 확대됨에 따라 현행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시험실시기관에 지방의회 인사위원회도 추가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에 따라 지방의회 의장에게도 임용권을 부여하고 시험실시기관에 지방의회 인사위원회를 포함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임용권자 범위 확대
지방자치법과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소속 별정직공무원의 임명, 휴직, 면직, 징계 권한을 가진 사람에 지방의회 의장을 추가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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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임용권자)
변경 전
지방자치단체의 장(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소속 별정직공무원의 임명, 휴직, 면직, 징계 권한을 가져요.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지방의회의 의장(시·도의회의 의장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회의 의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소속 별정직공무원의 임명, 휴직, 면직, 징계 권한을 가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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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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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권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을 채용하거나, 휴직을 시키고, 파면·해임 등 징계를 내리는 등의 권한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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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이유서)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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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12-3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10-12
- 예고 종료2021-10-2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