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7-06-21
- 의견제출 마감
- 2017-07-3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17-23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가. 타법 개정에 의한 시행규칙 개정(규칙 제70조제1항제2호가목) 2016년 9월 1일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로 분리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제2호가목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로 개정 나. 모성보호급여 신청 절차상 근로자 보호 강화(규칙 제118조, 제123조) 사업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산휴가·육아휴직 확인서 발급을 해태하는 경우 고용센터에서 사업주에게 직접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사업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육아휴직이나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발급을 미룰 경우, 고용센터에서 사업주에게 직접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법령 명칭 정비
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라, 시행규칙 내에 포함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라는 명칭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바꾸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70조제1항제2호가목
변경 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로부터...
변경 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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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기존 법령에 따른 처분이나 절차도 이 규칙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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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해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늦추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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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0:34)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6-21
- 예고 종료2017-07-3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