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 입법예고
- 2017-07-04
- 의견제출 마감
- 2017-07-14
- 공포
- 2017-08-09
- 시행
- 2017-08-09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7-475호
개정이유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구제 및 지속가능한 지원 대책 수립을 목적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14566호, 2017. 2. 8. 공포)됨에 따라 법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구체화안 제2조
폐질환 외에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인 산모의 영향으로 야기된 태아 및 출생아의 건강피해를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인정하고 그 외 피해구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부장관이 고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
- 나피해구제위원회 및 조사판정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 제5조부터 제10조까지
피해구제위원회에 참여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기관·법인·단체의 범위, 관련 전문가의 자격을 정하고 건강피해 인정 및 피해등급에 관한 사항 등을 폐질환조사판정전문위원회 및 폐외질환조사 판정전문위원회에 검토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다피해자단체안 제11조
피해자(법정대리인 포함) 또는 유족 5인 이상이 포함된 피해자단체는 구성원 명부 및 운영규정등을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건강피해 인정신청자를 피해자단체 구성원에 포함함.
- 라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신청 등안 제12조 및 제13조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의료검사 결과물 등을 건강피해 인정 신청시 첨부하도록 하고 건강피해 인정을 위한 진찰·검사 등 비용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으로 명문화함.
- 마건강피해 인정기준 및 피해등급안 제14조 및 제15조
역학조사, 가습기살균제 사용과 건강피해의 선후관계 등 건강피해 인정기준을 구체화하고 인정기준 재검토시 고려해야할 사항을 규정함. 또한 건강피해 피해등급을 환경부장관이 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폐질환에 의한 건강피해 피해등급 결정시 필요한 검사의 종류와 피해등급 기준을 정함.
- 바구제급여 지급안 제17조부터 제22조까지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간병비, 특별유족조위금, 특별장의비, 구제급여조정급 등 구제급여 지급금액을 정함.
- 사요양급여 등의 지급 제한안 제26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해당 건강피해의 상태를 악화시키거나 치유를 방해한 것으로 인정되면 시정 전까지 요양급여 등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되, 시정을 한 경우 지급을 재개할 수 있도록 하며, 건강피해가 장기적 또는 영구적 회복 어려울 경우 피해자의 원인제공분에 해당하는 요양급여 등 지급을 중단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아구제계정운용위원회안 제32조부터 제34조
구제계정운용위원회의 위원 자격을 정하고 피해자단체나 사업자 등이 추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구제급여에 상당하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인정 및 긴급 의료지원 인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 자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분담금안 제35조부터 제40조까지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분담금 감면대상, 사용비율 및 판매량 비율 산정방법, 공동분담금 분담기준, 이의신청 등 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가산금, 분할납부 등 납부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함.
- 차조사대상안 제41조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연금공단 및 요양기관 등에 대해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 등을 요청하거나 관계인에 대해 조사할 수 있도록 함.
- 카수급권 변동 신고 및 진찰 요구안 제42조부터 제44조까지
피해자가 민법상 배상을 받거나 치유 혹은 사망의 경우 신고하도록 하고 건강피해 인정 및 구제급여 지급 여부 결정시 피해자 및 인정신청자에게 진찰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고 및 진찰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구제급여를 일시 중지할 수 있도록 규정함.
- 타가습기살균제종합지원센터 및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안 제45조부터 제47조까지
가습기살균제종합지원센터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를 국립환경과학원에 설치하도록 하고 건강모니터링, 의료기관 관리·지원, 건강피해 인정 및 구제급여 지급 등 지원업무 범위를 구체화함.
- 파권한의 위임·위탁안 제48조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기준 검토를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건강피해 인정 신청 접수, 구제급여 지급 등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하이행강제금안 제50조
정보 제공 또는 열람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자에 대한 이행강제금부과 액수를 정하고 부과 고지 시점, 징수 절차 주기, 명령 이행 완료시 부과 중지 등 관련 절차규정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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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법령안[재입법예고 관보게재] 가습기법 시행령(170629).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시행령).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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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시행 · 공포 2017-08-0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7-04
- 예고 종료2017-07-14
- 공포2017-08-09
- 시행2017-0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