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10-21
- 의견제출 마감
- 2025-10-27
- 공포
- 2025-10-31
- 시행
- 2025-10-31
개정이유 · 주요내용외교부공고제2025-15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ㆍ재배치하여 권한 집중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고 업무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총리제 및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는 한편, 성평등 정책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기능을 강화하려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부처 명칭의 변경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남극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세부지침을 정할 때 협의하는 상대 부처 이름을 「환경부장관」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핵심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 명칭 반영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시행)되면서 부처 명칭이 바뀌었고, 시행규칙에도 이를 반영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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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시행규칙 제3조(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의 세부지침)
변경 전
외교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세부지침을 정하고 관보에 고시한다.
변경 후
협의 상대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바뀌어요. 나머지 문구는 현행과 같아요.
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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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시행규칙
법률과 시행령을 실제로 적용할 때 필요한 세부 사항을 장관이 정하는 규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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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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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10-21
- 예고 종료2025-10-27
- 공포2025-10-31
- 시행2025-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