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7-07-25
- 의견제출 마감
- 2017-09-05
- 공포
- 2018-01-16
- 시행
- 2018-01-16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17-198호
개정이유 —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감사기준위원회와 한국회계기준원 회계처리기준위원회의 설치근거를 마련하는 내용 등을 담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17.5.8일)된 바, 그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회계감사기준위원회 및 회계처리기준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 자격요건 등에 대해 정비하기 위함
- 가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감사기준위원회 및 한국회계기준원 회계처리기준위원회의 공공성 제고를 위해 구성 및 위원 자격요건 등에 관하여 규정안 제4조, 제4조의2
- 나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이 위탁감리위원장 임명시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위탁감리위원에 대한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의 해촉 요구권 신설안 제4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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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감사기준위원회 및 한국회계기준원 회계처리기준위원회의 공공성 제고를 위해 구성 및 위원 자격요건 등에 관하여 규정(안 제4조, 제4조의2)
나.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이 위탁감리위원장 임명시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위탁감리위원에 대한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의 해촉 요구권 신설(안 제4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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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7-25
- 예고 종료2017-09-05
- 공포2018-01-16
- 시행2018-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