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아프리카재단법 시행령 제정(안)
- 입법예고
- 2017-10-20
- 의견제출 마감
- 2017-11-09
- 공포
- 2017-12-12
- 시행
- 2017-12-12
개정이유 · 주요내용외교부공고제2017-66호
개정이유 — 한ㆍ아프리카재단을 설립하여 아프리카국가에 대한 장기적ㆍ종합적 연구분석과 정치ㆍ경제ㆍ문화ㆍ학술 등 제반 분야에서 아프리카국가와의 동반자 관계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 「한ㆍ아프리카재단법」이 제정(법률 제00000호, 2017.00.00 공포, 2017.00.00. 시행)됨에 따라, 재단의 당연직 이사 규정,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 대한 승인절차를 정하는 등 동 법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당연직 이사안 제3조
기획재정부 및 외교부 소속으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그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자를 한ㆍ아프리카 재단의 당연직 이사로 함.
- 나공무원의 파견안 제4조
공무원의 파견요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파견공무원의 전문분야ㆍ자격요건ㆍ예정보직 및 담당업무 등을 명시하여 외교부장관을 거쳐 해당 국가기관에 요청하도록 함.
- 다직원의 파견안 제5조
재단 목적의 달성과 전문성 향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직원을 국기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연구기관 또는 공공단체 및 외국의 국제협력기관 또는 국제기구에 파견할 수 있도록 함.
- 라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승인안 제8조
재단은 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제출하도록 함.
- 마업무지침안 제10조
외교부장관은 재단의 지도ㆍ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업무지침을 정하여 시달할 수 있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한·아프리카재단의 운영을 위한 이사 구성, 예산 승인 절차, 그리고 명칭 무단 사용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등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재단 운영을 위한 조직 및 인력 관리
기획재정부와 외교부 소속의 고위공무원을 재단의 당연직 이사로 임명하고, 공무원이나 재단 직원이 다른 기관에 파견될 때 필요한 절차를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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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당연직 이사)
변경 전
해당 내용 없음
변경 후
기획재정부 및 외교부 소속으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그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자를 한·아프리카 재단의 당연직 이사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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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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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직 이사
특정한 직책이나 자격을 가진 사람이 당연히 맡게 되는 이사를 말해요. 여기서는 기재부나 외교부의 특정 공무원이 이에 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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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171019 조문별제개정이유서_한·아프리카재단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171010 한ㆍ아프리카재단법 시행령 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171019 한-아프리카재단법 시행령 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171019 (참고자료) 한-아프리카재단법 시행령.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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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10-20
- 예고 종료2017-11-09
- 공포2017-12-12
- 시행2017-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