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화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7-10-25
- 의견제출 마감
- 2017-12-04
- 공포
- 2018-01-25
- 시행
- 2018-01-25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7-142호
개정이유 — 가. ‘그린인터넷인증’ 제도는 민간 정보통신제공사업자*의 자발적인 인터넷 중독예방 및 해소방안의 일환으로 도입된 강제성이 없는 법정임의 인증제도로서, 2년간(’14~15년) 인증실적이 총 6건임 * 대상사업자 : 게임, 모바일, 콘텐츠서비스 제공사업자 등 나. 법정 인증 제도로서의 필요성과 실효성이 낮은 그린인터넷 인증제도를 폐지하고 국가정보화 기본법을 개정함에 따라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 가국가정보화기본법 시행규칙 개정
- o그린인터넷인증제도에 관한 조항 삭제제3조의2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별지 제5호 및 제6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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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가정보화기본법 시행규칙 개정
o 그린인터넷인증제도에 관한 조항 삭제(제3조의2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별지 제5호 및 제6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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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10-25
- 예고 종료2017-12-04
- 공포2018-01-25
- 시행2018-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