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11-07
- 의견제출 마감
- 2017-12-18
- 공포
- 2018-02-02
- 시행
- 2018-02-02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7-57호
- 가해당공무원의 전보 또는 전출이 제한되거나 전직, 승진이 제한된 경우 인사기록카드의 비고란에 그 사유를 기록하는 데 있어 불필요한 문구 삭제안 제6조제2항
- 나공무원이 사망한 경우, 가족에 한하여 경력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근거 마련안 제23조제2항
- 다인사기록카드 서식의 개인신상관계(키, 몸무게 등의 신체사항), 학력사항(학교, 학위, 기간) 등의 항목을 출력물에서 제외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서식 변경별지제2호, 별지제30호 서식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공무원의 사망 시 가족이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인사기록카드에서 불필요한 개인정보 항목을 삭제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사망 공무원의 경력증명서 발급 근거 마련
공무원이 사망한 경우에도 가족이 경력증명서를 신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여 민원 불편을 줄이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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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6조제2항
변경 전
공무원이 전보, 전출 제한, 전직, 승진 제한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인사기록카드 비고란에 그 사유를 붉은 글씨로 기록해야 함.
변경 후
공무원이 전보, 전출 제한, 전직, 승진 제한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인사기록카드 비고란에 그 사유를 기록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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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인사관리 효율성 및 인권 보호
개정안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와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을 반영하여, 개인신상관계나 학력사항 등 불필요한 정보가 출력물에 포함되지 않도록 서식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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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임용권자
공무원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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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붙임3)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붙임2)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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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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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11-07
- 예고 종료2017-12-18
- 공포2018-02-02
- 시행2018-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