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9-10-18
- 의견제출 마감
- 2019-11-27
- 공포
- 2020-01-14
- 시행
- 2020-01-14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9-590호
- 가자치단체별 임용장 수여에 대한 선택적 운영 및 인사발령사항 안내방법 다양화 등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확대안 제16조, 제18조, 제21조
- 나공무원 신규임용 등에 있어 공무원 전력 및 복수 국적 여부에 대한 조회 근거 마련안 제9조, 제12조의3항
- 다인사기록 및 보관방식을 개선하고, 법제도 변경에 따른 인사기록 관련 서식을 정비안 제5조, 제8조, 제23조, 별지 서식
- 라
인사통계 정기보고의 일관성을 위하여 연 2회에서 연 1회로 변경하고,「지방인사통계 통합시스템」을 통해 작성 및 보고하도록 명시화(안 제 24조, 제 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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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자치단체별 임용장 수여에 대한 선택적 운영 및 인사발령사항 안내방법 다양화 등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확대(안 제16조, 제18조, 제21조)
나. 공무원 신규임용 등에 있어 공무원 전력 및 복수 국적 여부에 대한 조회 근거 마련(안 제9조, 제12조의3항)
다. 인사기록 및 보관방식을 개선하고, 법제도 변경에 따른 인사기록 관련 서식을 정비(안 제5조, 제8조, 제23조, 별지 서식)
라. 인사통계 정기보고의 일관성을 위하여 연 2회에서 연 1회로 변경하고,「지방인사통계 통합시스템」을 통해 작성 및 보고하도록 명시화(안 제 24조, 제 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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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10-18
- 예고 종료2019-11-27
- 공포2020-01-14
- 시행2020-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