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통계법 시행령 등 20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안)
이 예고는 2017-12-04 재입법예고에 반영되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그쪽에서 이어집니다.
- 입법예고
- 2017-11-10
- 의견제출 마감
- 2017-11-3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제처공고제2017-11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ㆍ자치행정권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지방분권을 강화함으로써 각 지역별 여건을 반영한 내실 있는 자치행정의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개발 제한구역에 동물장묘시설 설치를 허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전문체육시설ㆍ생활체육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사유를 ‘조례로 정하는 행사’에서 ‘조례로 정하는 행사 또는 활동’으로 확대하며,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에 관하여 조례로 달리 정하면 법령에 따른 100분의 1을 상향할 수 있도록 하고,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위원회와 성격ㆍ기능이 유사한 다른 위원회가 있으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등 「통계법 시행령」등 20개의 대통령령을 일괄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재입법예고로 고쳐지기 전의 원안을 설명해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행정 운영을 돕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위원회 통합 운영 근거 마련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들이 있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통해 이를 하나로 합쳐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통계법 시행령 제31조
변경 전
통계 작성에 필요한 사항을 총리령, 부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나 규칙으로 정할 수 있게 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통계 작성 관련 자치입법의 명확성을 높이기 위해 '조례'로 정하도록 특정하여 위임하는 내용으로 바꾸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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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일부 조항(제10조, 제18조 등)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또한 지방재정법 시행령 관련 조항은 시행 전 채무 면제 사례에도 적용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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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하여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법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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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최종) 조문별 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최종)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통계법 시행령 등 20개 대통령령 일괄개정령안(입법예고).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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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통계법 시행령 등 20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7-12-2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11-10
- 예고 종료2017-11-3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