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통계법 시행령 등 20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이 재입법예고에 반영된 원안: 2017-11-10 예고
- 입법예고
- 2017-12-04
- 의견제출 마감
- 2017-12-08
- 공포
- 2017-12-29
- 시행
- 2017-12-29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제처공고제2017-121호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ㆍ자치행정권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지방분권을 강화함으로써 「통계법 시행령」등 20개의 대통령령을 일괄하여 정비하기 위하여 입법예고(2017. 11. 9. ~ 11. 30.) 및 관계 기관 의견 수렴 등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당초의 입법예고안 중 일부 내용을 수정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이를 반영하는 것임.
주요내용 —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는 장사 관련 시설 중 현행“화장시설”을 “화장시설(동물화장시설을 포함한다)”로 개정하려는 것임[일괄개정령안 제17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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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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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통계법 시행령 등 20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안)재예고반영 · 예고 2017-11-1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12-04
- 예고 종료2017-12-08
- 공포2017-12-29
- 시행2017-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