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11-14
- 의견제출 마감
- 2017-12-26
- 공포
- 2018-02-02
- 시행
- 2018-02-04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7-662호
개정이유 — 담당의사 및 해당분야의 전문의가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이행과정에 활용하기 위해 환자 및 환자가족의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번호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처리대상 사무에 법 제28조에 따른 호스피스 신청 및 철회 업무를 추가하여 환자 및 환자가족의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보완하고자 함
- 가
연명의료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담당의사 및 해당분야의 전문의는 연명의료계획서의 작성 및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음 (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대상 사무에 법 제28조에 따른 호스피스 신청 및 철회 업무를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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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담당의사나 전문의가 연명의료 결정과 관련된 환자 및 가족의 민감정보와 고유식별번호를 처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의료진의 정보 처리 권한 부여
담당의사나 해당 분야의 전문의가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고, 연명의료중단 등을 결정하고 이행하는 과정에서 환자와 가족의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번호를 처리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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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번호의 처리)
변경 전
보건복지부장관, 중앙센터의 장 또는 권역별센터의 장이 특정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만 건강 정보나 주민등록번호 등을 처리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보건복지부장관, 중앙센터의 장, 권역별센터의 장뿐만 아니라 담당의사 또는 전문의도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및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을 위해 민감정보와 고유식별번호를 처리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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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2018년 2월 4일부터 시행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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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감정보
개인정보 중 유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해요. 여기서는 환자의 건강에 관한 정보가 해당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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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연명의료결정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연명의료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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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연명의료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9-03-26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11-14
- 예고 종료2017-12-26
- 공포2018-02-02
- 시행2018-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