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12-11
- 의견제출 마감
- 2019-01-21
- 공포
- 2019-03-26
- 시행
- 2019-03-28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8-740호
개정이유 — 담당의사 및 해당분야의 전문의가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이행과정에 활용하기 위해 환자 및 환자가족의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번호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처리대상 사무에 법 제28조에 따른 호스피스 신청 및 철회 업무를 추가하여 환자 및 환자가족의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보완하고자 함
- 가연명의료 대상 의학적 시술 추가
- ○
연명의료 대상 의학적 시술의 범위가 기존 4가지 의학적 시술(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학적 시술로 확대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서 시행령 상 구체적인 의학적 시술의 종류를 열거
- 나환자가족 제외 사유 변경
- ○
환자가족 전원 합의를 통한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시 환자가족에서 제외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관서에 행방불명 사실이 신고된 날로부터 3년 이상 경과한 자의 기간 기준을 1년이상으로 완화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연명의료 대상이 되는 의학적 시술을 추가하고, 행방불명자의 기간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연명의료 대상 의학적 시술 확대
기존 4가지(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외에 체외생명유지술(ECLS), 수혈, 승압제 투여를 연명의료 대상 의학적 시술에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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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연명의료)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체외생명유지술(ECLS), 수혈, 승압제 투여를 연명의료 대상 의학적 시술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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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2019년 3월 28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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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로 진행되는 치료이나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생명만을 연장하는 의료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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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181203 조문별 제개정이유서(연명의료결정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181127 연명의료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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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연명의료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8-02-02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12-11
- 예고 종료2019-01-21
- 공포2019-03-26
- 시행2019-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