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결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7-11-14
- 의견제출 마감
- 2017-12-26
- 공포
- 2018-02-02
- 시행
- 2018-02-04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7-662호
개정이유 — 담당의사 및 해당분야의 전문의가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이행과정에 활용하기 위해 환자 및 환자가족의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번호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처리대상 사무에 법 제28조에 따른 호스피스 신청 및 철회 업무를 추가하여 환자 및 환자가족의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보완하고자 함
- 가연명의료결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자 및 환자가족의 ‘생년월일’ 란을 ‘주민등록번호’ 란으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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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연명의료결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자 및 환자가족의 ‘생년월일’ 란을 ‘주민등록번호’ 란으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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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연명의료결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9-03-26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11-14
- 예고 종료2017-12-26
- 공포2018-02-02
- 시행2018-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