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결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12-11
- 의견제출 마감
- 2019-01-21
- 공포
- 2019-03-26
- 시행
- 2019-03-28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8-740호
개정이유 — 담당의사 및 해당분야의 전문의가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이행과정에 활용하기 위해 환자 및 환자가족의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번호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처리대상 사무에 법 제28조에 따른 호스피스 신청 및 철회 업무를 추가하여 환자 및 환자가족의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보완하고자 함
- 가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범위 확대
- ○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관한 환자 의사 확인 및 호스피스 신청 시 ‘해당 환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도록 한 규정을 ‘가족관계증명서, 재적등본 등 환자가족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확대
- 나호스피스전문기관 지정신청 첨부 서류 일부 문구 삭제
- ○진료실적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는 문구를 삭제
- 다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범위 확대 및 “말기환자등”의 용어를 “호스피스대상환자”로 변경
- ○
‘해당 환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도록 한 규정을 ‘가족관계증명서, 재적등본 등 환자가족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확대, 호스피스 이용 철회권 소재를 호스피스대상환자로 의미 명확화
- 라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확인 관련 서식 변경
- ○
연명의료계획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판단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대한 환자의사 확인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대한 친권자 및 환자가족 의사 확인서,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서, 기록열람신청서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환자나 가족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범위를 넓히고 관련 서식을 개선하여 연명의료 및 호스피스 서비스 운영을 원활하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가족관계 증명 서류 범위 확대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이나 호스피스 신청 시 확인해야 하는 서류를 '가족관계증명서'뿐만 아니라 '재적등본' 등 환자의 가족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다른 서류로도 인정받을 수 있게 변경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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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환자의 의사 확인)
변경 전
해당 환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변경 후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등 환자가족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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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3월 28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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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중단등결정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등 치료를 지속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판단될 때 이를 중단하거나 유보하기로 결정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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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181203조문별 제개정이유서(연명의료결정법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181127 연명의료결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3:26)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연명의료결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8-02-02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12-11
- 예고 종료2019-01-21
- 공포2019-03-26
- 시행2019-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