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7-11-27
- 의견제출 마감
- 2017-12-0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7-93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어업관리단에 총액인건비제로 일반임기제 공무원 1명(7급 1명)을 증원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어업관리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일반임기제 공무원 1명을 증원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어업관리단 인력 충원
소관 부처는 어업관리단의 조직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일반임기제 공무원 1명(7급)을 늘리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표 21의2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어업관리단 인력 증원(7급 1명)
생각해 볼 점
증원된 정원의 존속 기간
부칙에 따르면, 이번 개정으로 늘어나는 정원 1명은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되며 2019년 12월 31일까지 유지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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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인건비제
정부가 기관이나 부서에 배정하는 인건비의 총액을 정해놓고, 그 범위 내에서 인원이나 보수를 조정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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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직제 시행규칙 조문별개정 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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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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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11-27
- 예고 종료2017-12-0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