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11-30
- 의견제출 마감
- 2017-12-11
- 공포
- 2018-01-02
- 시행
- 2018-01-07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17-304호
개정이유 — ○2018. 1. 7. ‘벌과금등’을 납부대행기관을 통해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이 시행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관련 서식에 ‘벌과금등’ 신용카드 납부에 관한 안내 문구를 삽입하고 고유식별정보인 주민등록번호의 수집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을 생년월일로 대체하려는 것임
- ○
형사소송법 제477조 제6항이 시행(’16. 1. 6. 신설, ’18. 1. 7. 시행)됨에 따라 납부대행기관을 통해 신용카드 등으로 벌과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및 절차 마련안 제15조의2 제1항 신설
- ○
고유식별정보인 주민등록번호의 수집 남용을 방지하고자, 벌과금납부명령서 등 5개 서식의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을 생년월일로 대체하고 벌과금납부명령서 및 독촉서 등 3개 서식에 ‘신용카드납부 안내’ 및 ‘분납(납부연기) 안내’ 문구를 추가 기재 (별지 제10호 벌과금납부명령서 및 영수증, 제12호·제13호 벌과금납부독촉서(1차·2차) 및 영수증, 제43호·제44호가납벌과금납부명령(독촉)서 및 지로통지서 서식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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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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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01-2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11-30
- 예고 종료2017-12-11
- 공포2018-01-02
- 시행2018-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