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10-30
- 의견제출 마감
- 2020-12-09
- 공포
- 2021-01-21
- 시행
- 2021-01-21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20-342호
개정이유 — ○ 최근 만취자 등이 교정시설에 노역장유치 집행된 직후 사망한 사고사례가 다수 발생하여 그 원인을 분석한 결과, 현행 법령상 신체상태, 행색 등으로 미루어 수감생활이 부적절할 것으로 판단되더라도, 벌과금 납부연기 신청이 없는 한 노역장유치 집행이 불가피 한 것을 확인 ○ 이에 서면신청서 제출을 필수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제12조를 개정하여 검사의 직권에 의한 납부연기 등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
500만원 이하의 소액 벌금 미납자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상태를 종합하여 볼 때 즉각적인 노역장 유치집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검사가 직권으로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를 결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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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벌금 미납자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여 검사가 직권으로 벌금 분할 납부나 납부 연기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검사의 직권 결정 근거 마련
기존에는 벌금 납부 연기를 하려면 반드시 서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했지만, 개정안에서는 검사가 직접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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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2조(분할납부 등) 제2항
변경 전
검사는 신청을 받으면 대상자의 경제적 능력, 벌과금 등의 액수,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 시 이행 가능성, 노역장 유치 집행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허가할 수 있다.
변경 후
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대상자의 경제적 능력, 벌과금 등의 액수,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 시 이행 가능성, 노역장 유치 집행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벌과금 등의 액수가 500만 원 이하이고, 질병이나 음주 등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인 건강상태를 종합하여 볼 때 즉각적인 노역장 유치집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검사가 직권으로 벌과금 등의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를 결정할 수 있다.
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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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
공무원이 법령에 따라 자신의 권한으로 직접 처리하는 것을 말해요. 여기서는 신청이 없어도 검사가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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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개정 이유서(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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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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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8-01-02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10-30
- 예고 종료2020-12-09
- 공포2021-01-21
- 시행2021-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