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12-14
- 의견제출 마감
- 2018-01-23
- 공포
- 2018-04-10
- 시행
- 2018-04-10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7-975호
개정이유 — 해수욕장 평가 위원회의 민간위원 비중을 확대하기 위해 위원회 정원을 확대하고, 해수욕장 시설 설지 및 운영기준을 현실화하려는 것임. 또한,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해수욕장에서의 흡연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금액을 「국민건강증진법」과 통일하여 해수욕장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임.
- 가해수욕장 평가위원회 정원 확대안 제22조제1항
해수욕장 평가위원회 정원 10명 중 당연직 정부위원이 7명에 달해 민간의 전문성과 현장의 목소리가 해수욕장 평가에 반영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어, 정원을 15명으로 확대하고 신규 정원 5명을 위촉직 민간위원으로 선임하도록 개정함.
- 나해수욕장 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 완화안 별표3의1
화장실, 환경시설의 설치개수를 백사장의 길이와 이용객 규모, 쓰레기 발생량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최근 거의 이용하지 않는 식수대 설치의무는 삭제하는 한편, 시설물 관리시기는 삭제하여 연중 상시 관리를 하도록 하여, 해수욕장 시설물 설치기준과 관리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정함.
- 다해수욕장 안전장비 구비 기준 정비안 별표3의1
해수욕장 안전관리에 주로 사용하는 수상오토바이를 보유 안전장비의 종류에 추가하고, 보유대수는 전체 장비의 합산 수량을 기준으로 하되 기준이 되는 이용객의 수를 연간에서 3년 평균이용객으로 변경하여 해수욕장을 관리하는 지자체의 부담을 완화함.
- 라해수욕장 흡연에 대한 과태료 금액 조정안 별표4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해수욕장에서 흡연을 할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을 「국민건강증진법」의 규정과 일치되게 10만원의 범위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2-3. 해수욕장법 시행령 개정안 조문별 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2-2.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2-4. 해수욕장법 시행령 규제영향분석서(흡연과태료변경).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0:04)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9-06-25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12-14
- 예고 종료2018-01-23
- 공포2018-04-10
- 시행2018-0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