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3-22
- 의견제출 마감
- 2019-05-01
- 공포
- 2019-06-25
- 시행
- 2019-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9-326호
개정이유 — 해수욕장법 개정 시행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한 시설사업자의 자격요건과 해수욕장 평가 및 지원대상을 명시하고,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을 함에 있어 위탁 가능한 업무범위를 확대하여 관리 효율성을 높이고, 관리청에 귀속되지 않는 시설 확대로 시설사업을 활성화시켜 해수욕장 이용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 가
해수욕장 관리ㆍ운영업무 위탁범위 확대 해수욕장 관리청이 위탁할 수 있는 업무 범위를 편의시설, 환경시설, 판매ㆍ대여시설에서 안전시설, 체육시설로 확대하여 해수욕장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 나
시설사업 시행자격 확대 해수욕장 시설사업 확대를 위해 시행자격에 관한 내용을 시행령으로 위임함에 따라 민간기업, 지역번영회, 어촌계 등을 시설사업 시행자로 추가함.
- 다
귀속되지 아니하는 시설 추가 시설사업자가 조성 또는 설치한 시설 중에서 관리청에 귀속되지 않는 시설을 탈의시설, 샤워시설, 차양시설, 판매ㆍ대여시설에서 주차장과 야영장 운영에 필요한 시설, 체육시설로 확대하여 시설사업 활성화로 해수욕장 이용환경 개선이 기대됨.
- 라
해수욕장 평가 및 지원대상 신설 법률 위임에 따라 해수욕장 지원대상을 해수욕장 평가결과, 기본계획의 이행, 국민복리 증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으로 구체화하여 해수욕장 이용행태 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지원 대상 해수욕장을 선정하고,, 다양한 해수욕장 육성을 위한 기반 구축과 국민 만족도 향상이 기대됨.
- 마
이용준수사항 및 과태료 조문 정비 이용준수사항에 대한 법률 개정으로 시행령상 금지행위가 개정법에 반영됨에 따라 해당 조문을 삭제하고, 과태료 부과 행위 유형을 개정 법률 내용으로 수정하며, 위탁업무 재위탁금지와 조례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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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3-22
- 예고 종료2019-05-01
- 공포2019-06-25
- 시행2019-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