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12-15
- 의견제출 마감
- 2018-01-26
- 공포
- 2018-04-10
- 시행
- 2018-04-10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7-240호
개정이유 —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정부위원에 혁신성장의 핵심주체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을 추가하고 국가지식 재산기본계획 수립 및 점검·평가시기를 현실화하여 정책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
- 가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 추가안 제4조 개정
- ㅇ
중소벤처기업은 혁신성장의 주체이고, 특허 등 지식재산이 중소벤처기업 성장에 주요소임을 고려하여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의 장을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정부위원으로 추가
- 나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소관분야의 지식재산에 관한 계획과 시책 등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는 중앙행정기관을 국무총리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변경안 제9조 개정
- 다국가지식재산시행계획수립 시기 및 점검·평가 시기 조정안 제10조 및 안 제11조 개정
- ㅇ
예산반영 및 전년도 사업성과 등에 기반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행계획 수립지침 통보 기간을 매년 7월31일에서 10월 31일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지침에 따라 소관분야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는 시기를 매년 10월 15일에서 다음해 1월 15일로, 추진계획을 종합하여 확정 통보하는 시기를 매년 12월 31일에서 다음해 3월 31일로 조정
- ㅇ
시행계획 추진상황의 점검·평가를 위한 점검 및 평가지침 마련 통보를 6월30일에서 10월31일로, 관계행정기관의 장 등이 지침에 따라 추진실적을 제출해야 하는 기간을 다음해 1월 31일에서 1월 15일로, 위원회가 추진실적을 점검·평가하고 그 결과 등을 통보하는 기간을 다음해 3월 15일에서 3월 31일로 변경하여 내실있는 점검·평가를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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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법령안지식재산기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_내부결재.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171213_지식재산기본법 시행령 개정_통합입법예고센터.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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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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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12-15
- 예고 종료2018-01-26
- 공포2018-04-10
- 시행2018-0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