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1-12
- 의견제출 마감
- 2018-02-21
- 공포
- 2018-04-03
- 시행
- 2018-05-01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8-17호
개정이유 — 생물작용제 등에 대한 수입허가제도 정비 차원에서「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 및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생화학무기금지법”이라 한다) 시행령」에서 규정하던 수입허가 의제조항을 법률로 상향·신설함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현행 시행령 제7조의2제3항을 삭제하려는 것임.
- 가수입허가 의제조항 삭제안 제7조의2제3항
「가축전염병예방법」,「식물방역법」에 따라 수입허가를 받은 동물의 전염성 질병의 병원체, 병해충이 「생화학무기금지법」상 생물작용제 등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12조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수입허가 의제조항 삭제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생물작용제 등의 수입허가 의제 조항을 법률로 상향하여 시행령에서 삭제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수입허가 의제조항의 법률 상향
소관 부처는 생물작용제 등에 대한 수입허가 제도를 정비하기 위해, 기존에 시행령에 있던 내용을 법률로 옮겨서 규정하기로 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7조의2제3항
변경 전
생물작용제등이 「가축전염병예방법」이나 「식물방역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삭 제>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내용은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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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허가 의제
어떤 법에 따른 허가를 받았을 때, 다른 법에 따른 허가도 받은 것으로 인정해 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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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붙임3)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붙임4) 생화학무기금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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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1-12
- 예고 종료2018-02-21
- 공포2018-04-03
- 시행2018-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