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11-05
- 의견제출 마감
- 2025-12-15
- 공포
- 2026-02-05
- 시행
- 2026-02-05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5-2125호
개정이유 —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 예외사유를 명확히 하여 운영상 혼란을 방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주요내용 — ‘질병’의 기준을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또는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로 명확히 하고, 체납의 미인지로 인한 체납자를 보호하기 위해 관허사업 제한의 예외 사유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납부가 고지된 경우’를 추가함.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내지 못한 체납자가 관허사업 제한을 받지 않는 예외 사유 중 '질병' 기준을 구체화하고, 공시송달로 고지된 경우를 예외에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질병'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해요
현행은 '질병을 앓고 있는 경우'라고만 되어 있어요. 개정안은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또는 사망하여 상중인 경우로 기준을 분명히 하는 내용이에요. 소관 부처는 운영상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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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조의2제1항제2호
변경 전
납부의무자 본인 또는 동거 가족이 질병을 앓고 있는 경우
변경 후
납부의무자 본인 또는 동거 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또는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로 바뀌어요. 나머지 부분은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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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은 이 영을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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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관허사업 제한
세금이나 부과금을 내지 않은 사람에게 영업 허가·인가 같은 사업을 못 하게 제한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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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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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11-05
- 예고 종료2025-12-15
- 공포2026-02-05
- 시행2026-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