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11-05
- 의견제출 마감
- 2025-12-15
- 공포
- 2026-02-05
- 시행
- 2026-02-05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5-212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의 개정사항(’24년)을 반영하여, 현재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규정된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등’과 ‘지난연도수입’을 별도의 항목으로 분리하고자 함.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지방자치단체의 세외수입 구분에서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등'과 '지난연도수입'을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떼어 별도 항목으로 나누는 내용이에요.
핵심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등을 별도 항목으로 분리
지금은 과징금, 이행강제금, 과태료 같은 수입이 '임시적 세외수입' 안에 들어 있어요. 이 안은 이를 독립된 항목(제3호)으로 따로 두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의2제1항제2호 (임시적 세외수입)
변경 전
임시적 세외수입 안에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등'(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변상금, 과태료, 환수금, 범칙금)과 '그 밖의 임시적 세외수입'(재산매각수입, 지방자치단체 간 부담금, 보조금 반환수입, 기타수입, 지난연도수입)이 함께 들어 있어요.
변경 후
임시적 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 지방자치단체 간 부담금, 보조금 반환수입, 기타수입으로 구성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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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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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지방세외수입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 말고 벌어들이는 수수료, 재산임대수입 같은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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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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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11-05
- 예고 종료2025-12-15
- 공포2026-02-05
- 시행2026-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