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광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8-01-23
- 의견제출 마감
- 2018-03-05
- 공포
- 2018-05-08
- 시행
- 2018-05-08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8-15호
개정이유 — 한국관광공사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한국관광공사의 사업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을 위탁받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국관광공사법」이 개정(법률 제15171호, 2017. 12. 12. 공포, 2018. 3. 13. 시행)됨에 따라, 공공단체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법률에서 한국관광공사의 유사명칭 사용 등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의 한도를 규정하고 하위 법령에서 제재 기준을 구체화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나, 하위법령에서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를 신설함으로써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가한국관광공사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는 “공공단체”의 범위를 구체화함(안 제 9조의2 신설)
- 나
법률에서 위임한 유사명칭 사용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함안 제12조 및 별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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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한국관광공사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는 “공공단체”의 범위를 구체화함(안 제 9조의2 신설)
나. 법률에서 위임한 유사명칭 사용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함(안 제12조 및 별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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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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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1-23
- 예고 종료2018-03-05
- 공포2018-05-08
- 시행2018-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