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2-01
- 의견제출 마감
- 2018-02-06
- 공포
- 2018-02-20
- 시행
- 2018-02-20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8-8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2018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해양수산부에 설치한 항만기술안전과를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정규조직으로 전환하면서 그에 따른 한시정원 2명(4급 1명, 5급 1명)을 해양수산부 공무원 정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8. . ., 공포·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한시조직이었던 항만기술안전과를 정규조직으로 전환하고, 공무원 정원의 일부를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항만기술안전과의 정규조직 전환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기존 한시조직이었던 항만기술안전과를 정규조직으로 바꾸고, 관련 공무원 정원을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1조(해양수산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변경 전
해양수산부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는 공무원 정원의 한도가 3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로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해양수산부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는 공무원 정원의 한도를 5퍼센트까지로 늘리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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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한시조직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조직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직제 시행규칙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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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2-01
- 예고 종료2018-02-06
- 공포2018-02-20
- 시행2018-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