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2-06
- 의견제출 마감
- 2018-03-19
- 공포
- 2018-04-24
- 시행
- 2018-04-25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8-48호
개정이유 — 관공서의 공휴일을 국민이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월력요항을 작성하여 관보에 게재하는 내용으로 「천문법」이 개정됨에 따라, 월력요항의 작성 및 게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월력요항을 작성하기 위하여 매년 천문연구원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다음 해 월력요항을 작성하여 관보에 게재하도록 함(안 제3조 신설)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매년 한국천문연구원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다음 해 월력요항을 관보에 게재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월력요항 작성 및 게재 근거 마련
관공서의 공휴일이나 기념일 등을 알기 쉽게 알리기 위해 월력요항을 관보에 올리는 절차를 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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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월력요항의 작성·게재)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천문연구원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매년 6월 말까지 다음 해 월력요항을 작성하여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제3조의 개정 규정은 이 시행령 시행 이후에 작성되는 월력요항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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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월력요항
관공서의 공휴일, 기념일, 24절기 등의 정보를 기록한 것으로 달력을 만들 때 기준이 되는 자료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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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천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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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2-06
- 예고 종료2018-03-19
- 공포2018-04-24
- 시행2018-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