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시험ㆍ 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2-07
- 의견제출 마감
- 2018-02-27
- 공포
- 2018-03-29
- 시행
- 2018-03-29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8-53호
개정이유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707호) 개정(2017.7.17.)시 자동차 분야 형식승인 대상 측정기기를 제작차와 운행차로 분류하는 과정에서 운행차 배출가스 측정기기에서 누락된 차대동력계와 그 부속기기 등을 다시 반영하고,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항목이 변경되는 등의 내용으로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이 개정(2016.12.22.)됨에 따라 측정대행업 등록기준 중 실내공기질 분야 측정항목을 해당 기준에 맞게 정비하며, 시료채취 및 측정·분석은 해당 분야에 등록된 기술 인력이 수행하여야 하므로 “국립환경인력개발원에서 실시하는 해당 분야 시료채취 또는 현장 측정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해당 교육과정에 포함된 평가를 통과한 사람을 시료채취 또는 현장 측정에 활용하려는 경우 해당 분야의 시료채취 또는 현장 측정 인력으로 등록할 필요가 있어 측정대행업자의 준수사항(별표 11)에서 삭제하고, 측정대행업의 등록기준(별표 9)에 다시 규정하여 명확히 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가
차대동력계와 그 부속기기, 차대동력계용 배출가스 측정장치 및 그 부속기기를 운행차 배출가스 측정기기에 포함안 제2조, 별표 2, 별표 13
- 나실내공기질 분야 항목 추가 등 측정대행업 등록기준 변경안 별표 9
1)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에 신규로 포함된 미세먼지(PM-2.5)와 곰팡이를 측정대행업 등록기준 중 실내공기질 분야 측정항목에 추가하고, 권고기준에서 제외된 오존(O3)은 측정하려는 경우에만 등록하도록 변경함(제4호)
2) 국립환경인력개발원에서 실시하는 시료채취 및 현장 측정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해당 교육과정에 포함된 평가를 통과한 사람을 시료채취 또는 현장 측정에 활용하려면 해당 분야의 시료채취 또는 현장측정 인력으로 등록하도록 함(비고 제3호의2)
- 다
측정대행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중 실내공기질 분야 중요장비 및 실험기기에서 오존측정기를 삭제함별표 10 비고 제2호라목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기기의 분류 체계를 정비하고, 실내공기질 측정대행 관련 등록 기준과 인력 관리 규정을 개선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운행차 배출가스 측정기기 범위 확대
자동차 분야의 운행차 배출가스 측정기기 목록에 '차대동력계 및 그 부속기기'와 '차대동력계용 배출가스 측정장치 및 그 부속기기'를 포함하여 분류 체계를 일관되게 정리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형식승인 대상 측정기기)
변경 전
운행차 배출가스 측정기기 목록에 차대동력계 관련 기기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어요.
변경 후
운행차용 배출가스 측정기기에 '차대동력계와 그 부속기기', '차대동력계용 배출가스 측정장치 및 그 부속기기'를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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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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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형식승인
제품이 정해진 규격이나 성능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여 승인하는 절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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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환경시험검사법 시행규칙_개정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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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2-07
- 예고 종료2018-02-27
- 공포2018-03-29
- 시행2018-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