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8-02-20
- 의견제출 마감
- 2018-04-02
- 공포
- 2018-04-30
- 시행
- 2018-05-01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8-203호
개정이유 — 해양수산부 소속기관 명칭 변경사항 반영, 신항만건설사업 준공확인 주체 명확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해양수산부의 조직 등을 정한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제정(대통령령 제25985호, 2015. 1. 6.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속기관 명칭 변경사항 반영안 제6조제1항,제2항
- 나
불분명했던 준공확인 주체를 해수부장관이 아닌 사업시행자로 명확하게 함안 제7조제1항 및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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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해양수산부의 조직 등을 정한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제정(대통령령 제25985호, 2015. 1. 6.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속기관 명칭 변경사항 반영(안 제6조제1항,제2항)
나. 불분명했던 준공확인 주체를 해수부장관이 아닌 사업시행자로 명확하게 함(안 제7조제1항 및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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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2-20
- 예고 종료2018-04-02
- 공포2018-04-30
- 시행2018-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