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보건의료에관한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8-02-22
- 의견제출 마감
- 2018-04-03
- 공포
- 2018-05-15
- 시행
- 2018-05-29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8-36호
개정이유 —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19조의2 신설에 따른 대통령령 위임사항을 제정하여 법률의 실효성을 확보
주요내용 — · (감염병사망자) 관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장례식장에 해당하는 경우, 다른 군병원의 장례식장을 이용토록 규정 * 필수 요건 중 예비용 빈소 구비 필요 · (관리·직원편의시설) 필수시설이 아닌 선택시설로 규정 · 장례식장 업무를 담당하는 상주직원이 없으므로 별도의 사무실, 직원 휴게실, 샤워실 등은 설치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 · (부검실 운영) 설치 근거 마련 및 염습실과 통합운영 · 민간장례식장과 달리 부검을 실시하고 있어 이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염습실과 병행 사용·위생기준 준용토록 규정
원문 · 첨부
- HWP법령안[붙임2] 개정문(본문) 및 신구조문대비표.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붙임3] 개정이유및주요내용.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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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2-22
- 예고 종료2018-04-03
- 공포2018-05-15
- 시행2018-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