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시행
- 입법예고
- 2018-02-28
- 의견제출 마감
- 2018-04-09
- 공포
- 2018-07-10
- 시행
- 2018-07-17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8-38호
개정이유 —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가보상금의 현재가치화 방법 규정안 제2조
보상금은 제2연평해전 당시의 소비자물가지수와 보상금 산정 기준일의 소비자물가지수 간 비율을 곱하여 현재가치로 환산함.
- 나보상금 지급 신청방법 및 첨부 서류 규정안 제3조
보상금은 유족 본인이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 신청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유족이 이민·입원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령위임장을 첨부하여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다보상금 지급 및 환수업무의 국가보훈처장 위탁규정 명시안 제7조
국방부장관이 결정한 보상금은 국가보훈처장이 지급하며, 보상금이 잘못 지급되는 경우 등의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국가보훈처장이 환수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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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보상금의 현재가치화 방법 규정(안 제2조)
보상금은 제2연평해전 당시의 소비자물가지수와 보상금 산정 기준일의 소비자물가지수 간 비율을 곱하여 현재가치로 환산함.
나. 보상금 지급 신청방법 및 첨부 서류 규정(안 제3조)
보상금은 유족 본인이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 신청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유족이 이민·입원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령위임장을 첨부하여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다. 보상금 지급 및 환수업무의 국가보훈처장 위탁규정 명시(안 제7조)
국방부장관이 결정한 보상금은 국가보훈처장이 지급하며, 보상금이 잘못 지급되는 경우 등의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국가보훈처장이 환수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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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2-28
- 예고 종료2018-04-09
- 공포2018-07-10
- 시행2018-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