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11-11
- 의견제출 마감
- 2025-12-22
- 공포
- 2026-02-10
- 시행
- 2026-02-10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25-391호
개정이유 — 「전자정부법」의 취지에 따라 군사경찰이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업무를 전산화하고, 군검찰, 군사법원 등의 상호 간의 행정업무 및 국민에 대한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법령상 근거와 위 업무 수행 시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법령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가군사법정보시스템의 도입안 제22조의2
차세대 군사법정보시스템을 구축함에 따라 군사경찰이 위 시스템을 활용하여 업무를 전산화하고, 군검찰, 군사법원 등의 상호 간의 행정업무 및 국민에 대한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법령상 근거를 마련함.
- 나개인정보 처리 근거 마련안 제23조제2항
군사경찰이 형사사법절차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사무 등의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민감정보 등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군사경찰이 군사법정보시스템으로 형사사법업무를 전산 처리하고 그 과정에서 민감정보 등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군사법정보시스템을 쓸 법적 근거
군사경찰이 군사법정보시스템을 통해 형사사법업무를 전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국방부는 차세대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군검찰·군사법원과의 행정업무와 국민 대상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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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2조의2(군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군사경찰이 군사법정보시스템으로 형사사법업무를 전자적으로 수행하고, 군형사사법포털로 서비스를 제공하며, 국방부 운영기구가 운영·관리하고 일부 업무를 위탁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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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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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군사경찰
군대 안에서 범죄 수사, 질서 유지 등을 맡는 경찰 업무를 하는 군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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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PDF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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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11-11
- 예고 종료2025-12-22
- 공포2026-02-10
- 시행2026-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