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 입법예고
- 2021-03-31
- 의견제출 마감
- 2021-05-10
- 공포
- 2021-06-22
- 시행
- 2021-06-23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21-8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군사경찰의 교통단속, 군인 범죄예방활동, 무기나 분사기 등 휴대 등 군 행정경찰직무 수행의 근거를 마련하고, 그 통제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7680호, 2020. 12. 22. 공포, 2021. 6. 23. 시행)됨에 따라, 교통단속과 군사경찰장비 등 도입 및 관리, 손실보상의 기준과 손실보상위원회 설치 관련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군사경찰의 정당한 직무수행 보장
누구든지 군사경찰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법적 범위를 벗어난 업무를 요구해서는 안 되며, 군사경찰이 적법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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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
변경 전
직무수행의 기본원칙
변경 후
누구든지 직무수행에 있어 군사경찰로 하여금 직권을 남용하게 하거나 직무범위를 벗어나 직무를 수행할 것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되며 군사경찰의 정당한 직무수행을 보장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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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관련 규정
이 시행령은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되며, 교통단속 등 실무적인 절차는 국방부 장관이 정하는 규칙에 따르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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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직권 남용
공무원이 자신의 권한을 부당하게 사용하여 법이나 원칙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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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군경직법 시행령) 조문별 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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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3-31
- 예고 종료2021-05-10
- 공포2021-06-22
- 시행2021-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