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3-09
- 의견제출 마감
- 2018-03-14
- 공포
- 2018-03-30
- 시행
- 2018-03-30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8-31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해양관광·레저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하여 해양수산부 내 분산되어 있는 크루즈산업 육성, 마리나항만개발 등 해양관광 기반업무를 해양레저관광과장 분장사무로 조정하고, 수산분야 자연재해업무의 일원화를 위하여 소득복지과장이 분장하는 재해대응 업무를 어촌양식정책과장이 분장하도록 조정하고, 소득복지과장이 분장하는 귀어·귀어촌 업무를 어촌관광 및 개발사업과의 연계를 위하여 어촌어항과장이 분장하도록 조정하며, 항만기술안전과장이 분장하는 항만시설의 유지·관리 업무를 항만개발과장이 분장하도록 조정하고,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항만정비과장이 분장하는 국가관리무역항 시설공사 업무를 항만개발과장이 분장하도록 조정하며, 해양생태계 및 해양보호구역 관리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 사무를 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환경과장의 분장사무로 구체화하는 한편, 해양수산부에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이행에 필요한 인력 1명(4·급 1명), 해양산업클러스터 활성화에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선박평형수관리협약 이행에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한국형 e-Navigation 도입에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해적피해예방대책 추진에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항만건설작업선 안전관리에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정보보안 관제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력 2명(7급 1명, 8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수산물 검역 강화에 위하여 필요한 인력 11명(6급 3명, 7급 4명, 8급 3명, 9급 1명)을 증원하고, 국립해양조사원에 해안침수예상도 고도화 및 연안재해 실시간 평가체계 구축에 필요한 인력 1명(연구사 1명)을 증원하고, 어업관리단에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IUU) 공동단속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인력 3명(6급 1명, 8급 2명) 및 어업지도선 종합상황실 운영에 필요한 인력 7명(5급 1명, 7급 2명, 8급 2명, 9급 2명)을 각각 증원하고, 지방해양수산청에 항만순찰선 대체 건조에 따라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 진도해역 조류신호표지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인력 4명(6급 1명, 7급 3명), 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운영에필요한 인력 1명(8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해양안전심판원에 해양사고 특별조사 업무에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8. . ., 공포·시행)되고, 국립수산과학원에 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수산방역 및 예찰에 필요한 인력 1명(연구사 1명)을 각각 증원하고, 해양수산인재개발원에 책임운영기관 성과관리 강화에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을 증원하고, 국립해양측위정보원에 책임운영기관 성과관리 강화에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8. . ., 공포·시행)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는 한편, 정부조직 운영 및 정원 관리의 성과와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신설되는 하부조직에 대하여 시행하던 성과평가를 신규로 증원되는 인력까지 적용하되, 소관업무의 성과뿐만 아니라 행정수요와 업무량 등의 적정성 여부 등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8. . ., 공포·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지방해양수산청의 정원 중 6급 3명을 5급 3명으로 상향조정하고, 관리운영직 퇴직에 따른 직렬 전환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3:55)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01-28
-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9-08
-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7-14
-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3-31
-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0-01-2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3-09
- 예고 종료2018-03-14
- 공포2018-03-30
- 시행2018-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