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8-03-15
- 의견제출 마감
- 2018-04-24
- 공포
- 2018-06-12
- 시행
- 2018-06-13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8-59호
개정이유 — 교육부장관이 점자로 제작, 보급하여야 하는 교과용 도서를 시각장애인 ‘학생’이 사용하는 교과용 도서에서 시각장애인 ‘학생 및 교원’이 사용하는 교과용 도서로 수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여 점자법(‘17. 12. 12. 개정, ’18. 6. 13. 시행)이 개정된바, 교과용 도서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법 규정에 따라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함.
- 가교육부장관이 점자로 제작·보급해야 하는 교과용 도서의 범위를 ‘교과서’에서 ‘교과서와 지도서’로 수정안 제3조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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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교육부장관이 점자로 제작·보급해야 하는 교과용 도서의 범위를 ‘교과서’에서 ‘교과서와 지도서’로 수정(안 제3조 개정)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붙임4] 조문별 개정이유서_점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붙임2] 점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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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3-15
- 예고 종료2018-04-24
- 공포2018-06-12
- 시행2018-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