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11-12
- 의견제출 마감
- 2025-12-22
- 공포
- 2026-03-03
- 시행
- 2026-03-19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5-456호
개정이유 — 위해성평가정책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828호, 2025. 3.18. 공포, 2026. 3.19.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8조의2
실무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식약처 고위공무원단 중에서 식약처장이, 위원은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된 4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중 앙행정기관장이 지명하며, 정책위원회 안건 등에 대해 실무적으로 검토·조정할 수 있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위해성평가정책위원회의 업무를 실무적으로 지원하는 실무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방법을 시행령에 새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실무협의회의 구성
실무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8조의2(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새로 생기는 조문)
변경 후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실무협의회의 구성(10명 이내), 위원장·위원의 지명 방법, 검토·조정 사항, 그 밖의 운영 사항을 식약처장이 정하도록 하는 조문이 새로 생겨요.
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2026년 3월 19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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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위해성평가
제품이 사람 몸에 해로울 수 있는 정도를 과학적으로 따져 보는 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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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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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11-12
- 예고 종료2025-12-22
- 공포2026-03-03
- 시행2026-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