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8-04
- 의견제출 마감
- 2021-09-13
- 공포
- 2022-01-04
- 시행
- 2022-01-28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1-378호
개정이유 — 식품, 의약품 등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요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관리하는 내용으로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이 제정·공포(법률 제18365호, 2021. 7. 27)됨에 따라 인체적용제품의 추가 지정,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세부절차, 위해성평가정책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구성 운영, 위해성평가의 요청 요건 및 방법·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마련하여 위해성평가 및 안전관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임
- 가인체적용제품 추가 지정안 제2조
1) 「제품안전기본법」제7조의2에 따른 제품안전정책협의회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으로 조정된 제품 등을 인체적용제품에 포함하고자 함
- 나기본계획과 그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대한 세부 절차 마련안 제3조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변경 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리도록 함
2) 시행계획을 시행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하도록 하고 그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다위해성평가정책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규정안 제4조 ∼ 제10조
1) 위해성평가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을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으로 그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한 사람으로 규정하고자 함
2)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위원의 임기,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회의 개최, 출석 및 의결 인원, 제척·기피·회피, 지명철회·해임 및 해촉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라위해성평가 결과 등의 공개 범위, 방법·절차 등 마련안 제11조
1) 위해성평가 결과, 일시적 금지조치 및 해제, 인체노출안전기준의 내용에 대한 공개 방법을 정하고자 함
2) 공개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도록 함
- 마위해성평가의 요청요건, 방법·절차 등 마련안 제12조
1) 위해성평가를 요청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수 이상의 소비자”란을 5명 이상의 소비자로 정하고자 함
2) 소비자단체 또는 소비자가 위해성평가를 요청할 수 있는 요건, 제출 서류, 위해성평가 대상으로 선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결과 통보 방법 등을 규정하고자 함
- 바전산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3조
1) 식품의약품평가원장은 위해성평가 관련 정보의 수집·분석 및 활용을 위하여 정보처리 전산시스템인 “인체위해성평가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독성시험·독성정보, 위해성평가 결과 정보 등에 대한 통계자료의 구축·운영 및 집적·관리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사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권한 중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안 제14조)안 제14조
1)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12조에 따른 출입·조사·수거에 관한 권한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위임하고자 함
2) 식품의약안전처장은 법 제8조제5항, 제10조, 제11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에 따른 위해성평가의 수행, 독성시험의 실시, 전산시스템 구축·운영, 교육·홍보, 전문인력 양성, 국제협력과 관련한 업무 권한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함
- 아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이 업무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 규정안 제15조
1)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이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규정하고자 함
2)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 중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규정하고자 함
3)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이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 및 위탁업무를 공고하도록 함
- 자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6조
1) 위해성평가 업무 수행 시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불가피한 경우를 규정하고자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소비자가 인체적용제품에 대한 위해성평가를 요청할 때 필요한 요건과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위해성평가 요청을 위한 최소 인원 설정
소비자가 제품의 위험성을 평가해달라고 요청할 때, 최소 5명 이상의 소비자가 모여야 신청이 가능하도록 정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2조(위해성평가 요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12조(위해성평가 요청) ①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수 이상의 소비자"란 5명 이상의 소비자를 말한다. ②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위해성평가 요청사유를 명시할 것 2. 위해성평가를 요청하는 요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것 3. 위해성평가 요청 대상(對象) 인체적용제품의 사업자명, 제품명 및 모델명(의료기기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명시할 것 ③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인체적용제품에 대한 위해성평가를 요청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요청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청하려는 자가 소비자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소비자단체(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소비자단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이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 제16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위해성평가를 요청한 사항이 감사·수사·재판·행정심판·조정·중재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조사·불복 또는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때 2.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위해성평가의 요청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위해성평가 결과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소비자의 대표자, 소비자단체의 장이 요청하는 방법으로 하되,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문서로 한다.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관련 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시행령은 2022년 1월 28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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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적용제품
식품이나 의약품처럼 사람의 몸에 직접 사용하거나 섭취하는 제품을 통틀어 부르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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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중 정정.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1:03)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8-04
- 예고 종료2021-09-13
- 공포2022-01-04
- 시행2022-01-28